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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과징금 부과 및 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 |적용 대상 |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 |성격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 |주요 내용 |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물리적 안전조치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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