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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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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판단 기준 ==
== 개인정보 판단 기준 ==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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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 같이 보기 ==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보호법]]
*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 [[GDPR]]

2020년 4월 7일 (화) 22:32 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인정보 판단 기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