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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0년 4월 21일 (화) 00:37 판


파기 기준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 정보 주체의 처리 중지 및 파기 요구

파기 방법

  • 전자적 매체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그 외의 경우: 패쇄 또는 소각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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