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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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관련 법규 ==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민감정보]] 수집

2020년 4월 21일 (화) 01:10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