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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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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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1일 (토) 14:47 기준 최신판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처리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모아서 일컫는 말
- 현장에서는 각 법의 앞글자를 따서 개.망.신.법이라고도 한다.
- 데이터 3법 또한 공식 용어는 아니다.
2020년 1월 개정[편집 | 원본 편집]
- 가명처리 개념 도입
- 데이터 이동권 개념 도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 행안부 산하 →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 정의 세분화
- 신용정보활용 신규 사업 업종 정의(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 고위 공무원, 전문가, 학계 교수 등 9인으로 구성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처리, 권리구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행
- 개인정보 관련 국제 협력 담당
가명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다른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등을 위해 사용 가능
- 제3자 제공 시 식별정보 제거
- 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 가명처리 관련 기록 보관 필요
신용정보관련 업종 추가[편집 | 원본 편집]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