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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 본래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한다. 2012년 6월 7일 개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IT 계열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의 3개의 분야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그중 '정보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8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즉,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정보보안기사의 상위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술사 자격증은 없다. 다만 정보관리기술사의 경우 정보보안기사 보유자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이 정보보안기사의 기술사 자격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보관리기술사가 보안에 특화되어 있진 않더라도 보안 관련 문제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정보관리기술사는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그리고 빅데이터분석기사까지 아우르는 상위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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