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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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12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8일 (화) 13:07 판 (→‎서비스 형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서비스 형태

클라우드 커버 범위.png

IaaS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제공

SaaS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공

P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 제공

그 외

  • BaaS: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
  • SeCass: 보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

CSP

  • Amazon
  • IBM
  • Microsoft
  • 네이버

MSP

관련 법령

국내 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가이드라인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해외 법령

  • CLOUD Act(미국)

논란

개인정보 수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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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망분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