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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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교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1일 (수) 17:16 판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컴플라이언스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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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공동 발행

추진 배경

  • 정부 3.0 및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png

  1. 사전 검토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2. 비식별 조치
    •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3. 적정성 평가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
  4. 사후관리
    •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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