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IT위키
김창수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2일 (토) 00:2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상주감리원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1]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2]

  •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 인력[편집 | 원본 편집]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3]

  •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3. 그 밖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상주감리원 역할[편집 | 원본 편집]

상주감리원은 아래의 역할 수행하고 발주자에게 보고[4]

  •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시스템감리기준(2020년, 행정규칙)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정의)
  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
  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의2(상주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