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IT위키

내용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