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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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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2.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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