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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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직무의 분리)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
    • 2. 응용프로그래머와 시스템프로그래머
    • 3. 시스템보안관리자와 시스템프로그래머
    • 4. 전산자료관리자(librarian)와 그 밖의 업무 담당자
    • 5.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자
    • 6. 내부인력과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유지보수업자 등을 포함한 외부인력
    • 7. 정보기술부문인력과 정보보호인력
    • 8. 그 밖에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직무의 분리가 요구되는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