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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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3. 회원 명부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5. 창립회의 회의록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과 명칭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4.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