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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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