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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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사건에 대해 자판(自判), 즉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파기자판은 일반적으로 상소심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본안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법률 해석에 관한 명백한 기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다시 심리할 필요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2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민사소송법」 제436조 등에 파기자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3 요건[편집 | 원본 편집]
파기자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 오류에 해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
4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실무에서는 민사, 형사 모두에서 파기자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법률문제만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특정 법령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경우, 더 이상 사실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자판할 수 있다.
5 장단점[편집 | 원본 편집]
- 장점
-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
- 반복적인 환송 및 파기를 줄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점
- 사실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판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6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7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송덕수, 《형사소송법론》, 박영사, 2022.
- 정회철, 《민사소송법》, 율곡출판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