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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의 정의 == | == 표준의 정의 == | ||
*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 *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 ||
*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 *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 ||
== 표준의 구분 == | == 표준의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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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 === | ===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 === | ||
* 국제표준 : 전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 * 국제표준 : ISO, IEC, ITU 같이 전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들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 ||
*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 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 *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 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으로 유럽 EN표준, 아시아 ACMC 등 | ||
* 국가표준 : 국가기관이 채택한 | * 국가표준 : 국가기관이 채택한 규격으로 한국 KS, 일본 JIS, 영국 BS, 미국 ANSI, 독일 DIN 등 | ||
*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 *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미국 ASTM표준, IEEE표준, 유럽 RILEM표준 등 | ||
* 사내표준 :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이나 규정 | * 사내표준 :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이나 규정 | ||
== 표준화의 목적 == | |||
;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통해 상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도모 | |||
#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
#* 복잡성 억제 및 예방 효과를 통해 복잡한 사물의 증가와 무질서 억제 | |||
#* 서로가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인 호환성을 향상 | |||
# 의사소통 원활화 | |||
#* 관련자 모두의 상호 협력에 이해서 추진되는 경제 사회 활동 | |||
#*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표준 제정 | |||
#* 반대하는 표준 원안에도 의사소통을 통해 제정된 표준을 따르도록 최대 노력 필요 | |||
# 경제성의 추구 | |||
#* 동시에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기능상의 조건이나 안전성을 충부히 고려한 경제성 | |||
#* 활동의 합리화, 능률화를 지향하므로 활동의 특성에 따르지 않음 | |||
# 공공이익의 증대 | |||
#* 인간이 생명 존중과 국민 복지의 달성을 지향하고 산업정책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 미 복지 우선시 | |||
#*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간 생명 보호 및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절감 | |||
# 기술 장벽 방지 | |||
#* 표준협정을 통해 상이한 표준화 관련 제도와 절차 지양 | |||
#* TBT 협정으로 기술표준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 장벽 제거 | |||
== 표준화 기본 원칙 == | |||
# 합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므로 합의를 기초로 제정된 표준만이 시장적합성 기능 수행 | |||
# 공개: 제정 초기부터 논의과정,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처리 | |||
# 자발성 존중: 이해 당사자의 표준 참여는 자발적이며, 표준안의 제출 및 채택이 강제되지 않음 | |||
# 통일성과 일관성: 규칙적이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준비되고 이루어짐(용어, 단위, 기술적 내용 통일) | |||
# 시장적합성의 보유: 많은 수요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수요를 고려 | |||
# 경제적 요인: 표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경제 가치가 입증된 것만을 표준으로 제정하여야 함 | |||
# 공공의 이익 반영: 제정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 | |||
== 표준의 역할 == | |||
; 표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촉진, 다양성의 조정, 호환성의 확보, 적합성의 확보, 사용자의 이익보호, 안전의 확보와 환경의 보호,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어 역할을 최대한 발휘 | |||
# 상호이해의 촉진: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된 표현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며, 표준을 통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수단을 통일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이해를 촉진 | |||
# 다양성의 조정: 다양한 요구의 수용에는 엄청난 낭비와 무질서가 따르므로, 표준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무질서를 줄이고 예방하는 역할 수행 | |||
# 호환성의 확보: 표준을 통하여 호환성이나 인터페이스 확보 | |||
# 적합성의 확보: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일정 수준의 품질 또는 성능과 생산 공급 목표 및 보증 수준을 정함 | |||
# 사용자의 이익보호: 상품 사용을 통한 사회경제 또는 생활 경제 향상 도모 | |||
# 안전의 확보와 환경의 보호: 모든 사물의 인명 안전 중요시 | |||
# 기술혁신의 가속화: 그 시대의 성문화 기술이므로 유용한 기술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 원활을 통한 거래 비용 감소 및 오해로 인한 손실 비용 절감, 기술 혁신 가속화 기능 수행 |
Latest revision as of 18:56, 8 June 2019
- Standard; Specification
표준의 정의[edit | edit source]
-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표준의 구분[edit | edit source]
사실상 표준과 공적 표준[edit | edit source]
구분 | 사실상 표준 | 공적 표준 |
---|---|---|
정의 |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실상 결정된 표준 | 표준화기관에 의해 제정된 표준 |
장점 | - 제정과정 신속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동시 진행 - 표준 단일화 시장 경쟁 위임 - 규격 표준화 자가 시장 독점 |
- 제정과정 투명
- 원칙적으로 단일 표준 - 개방적인 맴버쉽 |
단점 | - 정보공개 불완전
- 기술정보 미공개로 후발 기업 불리 - 폐쇠적인 맴버쉽 - 개정절차 불투명 |
- 표준개발 속도 느림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간 시차 발생 - 기술에 대한 무임승차 |
결정자 | 시장 | 표준화 기구 |
정통성 | 사업자 및 사용자 선택 | 표준화 기구 |
발생동기 | 사용상 불편 | 기능상 문제 |
사업성 | 사업화 우선 | 표준화 우선 |
구속성에 의한 구분[edit | edit source]
- 강제표준
-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의무화 시키는 표준
- 일반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 소비자 이해관계에 연관된 기술
- 임의표준
- 기업이나 사용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획득 여부 결정
-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표준(KICS), 단체표준 등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edit | edit source]
- 국제표준 : ISO, IEC, ITU 같이 전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들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 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으로 유럽 EN표준, 아시아 ACMC 등
- 국가표준 : 국가기관이 채택한 규격으로 한국 KS, 일본 JIS, 영국 BS, 미국 ANSI, 독일 DIN 등
-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미국 ASTM표준, IEEE표준, 유럽 RILEM표준 등
- 사내표준 :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이나 규정
표준화의 목적[edit | edit source]
-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통해 상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도모
-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복잡성 억제 및 예방 효과를 통해 복잡한 사물의 증가와 무질서 억제
- 서로가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인 호환성을 향상
- 의사소통 원활화
- 관련자 모두의 상호 협력에 이해서 추진되는 경제 사회 활동
-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표준 제정
- 반대하는 표준 원안에도 의사소통을 통해 제정된 표준을 따르도록 최대 노력 필요
- 경제성의 추구
- 동시에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기능상의 조건이나 안전성을 충부히 고려한 경제성
- 활동의 합리화, 능률화를 지향하므로 활동의 특성에 따르지 않음
- 공공이익의 증대
- 인간이 생명 존중과 국민 복지의 달성을 지향하고 산업정책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 미 복지 우선시
-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간 생명 보호 및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절감
- 기술 장벽 방지
- 표준협정을 통해 상이한 표준화 관련 제도와 절차 지양
- TBT 협정으로 기술표준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 장벽 제거
표준화 기본 원칙[edit | edit source]
- 합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므로 합의를 기초로 제정된 표준만이 시장적합성 기능 수행
- 공개: 제정 초기부터 논의과정,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처리
- 자발성 존중: 이해 당사자의 표준 참여는 자발적이며, 표준안의 제출 및 채택이 강제되지 않음
- 통일성과 일관성: 규칙적이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준비되고 이루어짐(용어, 단위, 기술적 내용 통일)
- 시장적합성의 보유: 많은 수요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수요를 고려
- 경제적 요인: 표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경제 가치가 입증된 것만을 표준으로 제정하여야 함
- 공공의 이익 반영: 제정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
표준의 역할[edit | edit source]
- 표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촉진, 다양성의 조정, 호환성의 확보, 적합성의 확보, 사용자의 이익보호, 안전의 확보와 환경의 보호,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어 역할을 최대한 발휘
- 상호이해의 촉진: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된 표현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며, 표준을 통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수단을 통일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이해를 촉진
- 다양성의 조정: 다양한 요구의 수용에는 엄청난 낭비와 무질서가 따르므로, 표준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무질서를 줄이고 예방하는 역할 수행
- 호환성의 확보: 표준을 통하여 호환성이나 인터페이스 확보
- 적합성의 확보: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일정 수준의 품질 또는 성능과 생산 공급 목표 및 보증 수준을 정함
- 사용자의 이익보호: 상품 사용을 통한 사회경제 또는 생활 경제 향상 도모
- 안전의 확보와 환경의 보호: 모든 사물의 인명 안전 중요시
- 기술혁신의 가속화: 그 시대의 성문화 기술이므로 유용한 기술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 원활을 통한 거래 비용 감소 및 오해로 인한 손실 비용 절감, 기술 혁신 가속화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