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18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내용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