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13: | Line 13: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
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