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5: | Line 5: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
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