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Line 5: Line 5:
==해설==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Latest revision as of 17:59, 30 June 2022

내용

제27조(유출 통지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