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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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59, 30 June 2022

내용

제41조(보관 및 파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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