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7: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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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