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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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