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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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22:51, 1 July 2022
내용
- 제28조(벌칙)
-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