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No difference)

Latest revision as of 22:51, 1 July 2022

내용

제28조(벌칙)
  •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