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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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9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조(시정명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