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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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
*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23. 3. 14.] | |||
==해설== | |||
==관련 판례== |
Latest revision as of 09:26, 23 November 2023
내용[edit | edit source]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