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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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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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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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할 사항 | |통지하여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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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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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기 | |통지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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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 ||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 |||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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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법 | |통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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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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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안]] | [[분류:보안]] |
Latest revision as of 23:18, 26 June 2022
관련 법령[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 수집[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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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 시 공지사항[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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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edit | edit source]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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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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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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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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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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