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내용==
==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4번째 줄: 15번째 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개정 ==
'''2023년 9월 15일 개정'''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 급박한 상황에서의 사용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엔 정보주체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급박한 상황임이 모두 인정되었어야 했는데, 개정 후에는 명백히 급박하다면 예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COVID-19]]에 따른 방역 조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설==
==해설==



2023년 11월 1일 (수) 21:27 기준 최신판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정[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9월 15일 개정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 급박한 상황에서의 사용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엔 정보주체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급박한 상황임이 모두 인정되었어야 했는데, 개정 후에는 명백히 급박하다면 예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COVID-19에 따른 방역 조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