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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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7조(제출 문서)
-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 2. 제안요청서
-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 4. 자체 보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