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4: | Line 4: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Latest revision as of 00:06, 8 June 2022
내용
- 제80조(위규자 처리)
-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