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
2022년 6월 30일 (목) 17:5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