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No edit summary
No edit summary
 
(2 intermediate revisions by one other user not shown)
Line 3: Line 3: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해설==
==해설==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Latest revision as of 09:54, 17 October 2023

내용[edit | edit source]

제42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