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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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본조신설 2023. 3. 14.] | [본조신설 2023. 3. 14.] | ||
[시행일: 2024. 3. 15.] 제11조의2 | [시행일: 2024. 3. 15.] 제11조의2 | ||
==해설== | ==해설==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Latest revision as of 12:26, 23 November 2023
내용[edit | edit source]
-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