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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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10조(관련문서 생산ㆍ제출)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