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10: | Line 10: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4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
- 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
- 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 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
- 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