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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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59, 30 June 2022

내용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①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