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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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개인키, 패스프레이즈와 같이 중요정보가 저장된 디바이스, 콜드 월렛, 백업매체 등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별도 소산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개인키, 패스프레이즈와 같이 중요정보가 저장된 디바이스, 콜드 월렛, 백업매체 등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별도 소산하고 있는가? | ||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장애를 대비하여 중요정보(개인키, Passphrase 등)를 물리적으로 백업하고, 소산하여야 함 |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장애를 대비하여 중요정보(개인키, Passphrase 등)를 물리적으로 백업하고, 소산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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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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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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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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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Revision as of 23:01, 23 January 2024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개요
항목 | 2.9.3.백업 및 복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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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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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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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백업 및 복구절차 수립과 이행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
-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
-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
-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 중요 데이터베이스
-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 환경설정 파일 등
정기적 복구테스트 실시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
-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
-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물리적으로 먼 거리로 소산 백업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
-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
-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
-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증거 자료
- 백업 및 복구 절차
- 복구테스트 결과
- 소산백업 현황
결함 사례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 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