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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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2023년 11월 23일 (목) 09:26 기준 최신판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