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5.사고 대응 및 복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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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11.사고 예방 및 대응|2.11.사고 예방 및 대응]]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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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항목 | ||
!2.11.5.사고 대응 및 복구 | !2.11.5.사고 대응 및 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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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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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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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 ||
* 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 ||
|} | |||
==세부 설명== | |||
==== 사고 발생 인지 후 신속한 대응·보고 ==== |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조치 | |||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접속차단 조치 |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
**사고 조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
*로그 분석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침해사고보고서 작성 및 내부 보고 | |||
**침해사고 발생일시 | |||
*보고자와 보고일시 | |||
**사고내용(발견사항, 피해내용 등) | |||
*사고대응 경과 내용 | |||
**사고대응까지의 소요시간 등 | |||
*침해사고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보고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진까지 신속히 보고 | |||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 ==== |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
{| class="wikitable" | |||
!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br>*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br>*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br>*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br>*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br>*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br>*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br>*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br>*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개인정보처리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
|신고 대상 건수 | |||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 |||
|유출 건수와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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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 | |||
|지체 없이(5일 이내)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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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관 | |||
| colspan="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 |||
|} | |} | ||
==== 사고 처리 종결 후 분석 및 공유 ==== | |||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여야 한다. | |||
*침해사고가 처리되고 종결된 후 이에 대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 | |||
*침해사고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 및 원인, 조치방안 등을 관련 조직 및 인력에게 공유 | |||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 |||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 |||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변경 수행 | |||
==증거 자료== | |||
*침해사고 대응 절차 | |||
*침해사고 대응보고서 | |||
*침해사고 관리대장 |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
*비상연락망 | |||
==결함 사례== | |||
== 증거 자료 == | *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 후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침해사고 대응 절차 | *최근 DDoS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
* 침해사고 대응보고서 | |||
* 침해사고 관리대장 | ==같이 보기== | ||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
* 비상연락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결함 사례 == | *[[ISMS-P 인증 기준]] | ||
* 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 후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최근 DDoS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
== 같이 보기 == | ==참고 문헌==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Revision as of 17:15, 28 June 2022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11.사고 예방 및 대응
개요
항목 | 2.11.5.사고 대응 및 복구 |
---|---|
인증기준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세부 설명
사고 발생 인지 후 신속한 대응·보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조치
-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접속차단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사고 조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로그 분석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침해사고보고서 작성 및 내부 보고
- 침해사고 발생일시
- 보고자와 보고일시
- 사고내용(발견사항, 피해내용 등)
- 사고대응 경과 내용
- 사고대응까지의 소요시간 등
- 침해사고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보고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진까지 신속히 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구분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신고 대상 건수 |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 유출 건수와 무관 |
신고 시점 | 지체 없이(5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신고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
사고 처리 종결 후 분석 및 공유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가 처리되고 종결된 후 이에 대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
- 침해사고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 및 원인, 조치방안 등을 관련 조직 및 인력에게 공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변경 수행
증거 자료
- 침해사고 대응 절차
- 침해사고 대응보고서
- 침해사고 관리대장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비상연락망
결함 사례
- 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 후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DDoS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