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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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 6. 삭제 <2020. 2. 4.>
    • 6의2. 삭제 <2020. 2. 4.>
    •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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