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No edit summary |
||
Line 3: | Line 3: | ||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해설== | ==해설== | ||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
Revision as of 01:55, 7 October 2023
내용
- 제42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