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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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4 개정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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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u>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u>
 
==해설==
==해설==



Revision as of 20:20, 22 November 2023

내용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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