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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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보안 취약성이 높은 위험 등을 별도의 보호조치 계획 없이 위험수용으로 결정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보안 취약성이 높은 위험 등을 별도의 보호조치 계획 없이 위험수용으로 결정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위험수용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미흡하고, 시급성 및 구현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즉시 또는 단기 조치가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조치계획으로 분류한 경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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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17:40, 20 January 2024


개요

항목 1.2.4.보호대책 선정
인증기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FA(Multi Factor Authentication), 키분 할, 자체 구축한 멀티시그 방식 등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보호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위험수용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험별로 위험처리를 위한 적절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위험수준 감소를 목표로 위험 처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 위험회피, 위험전가, 위험수용의 전략 고려
    • 보호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과의 연계성 고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수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위험수용은 지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의 적정성, 보완대책 적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위험수용 전략 선택
    •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은 수용 가능한 위험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위험 중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조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대책 수립 고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험의 심각성 및 시급성, 구현의 용이성, 예산 할당, 자원의 가용성,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

증거 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마스터플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영진 보고 및 승인 내역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보안 취약성이 높은 위험 등을 별도의 보호조치 계획 없이 위험수용으로 결정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 위험수용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미흡하고, 시급성 및 구현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즉시 또는 단기 조치가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조치계획으로 분류한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