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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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1]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리목적 판단
영리목적 유무는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및 제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영리목적의 경우 구체적인 영리행위의 여부, 법인의 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관계없이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해당 여부 예시
구분 |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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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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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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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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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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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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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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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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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 정보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 SNS,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않은 국외 사업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전체적인 정보 제공·매개 형태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정 곤란
- 일반적인 통신 이용 형태 상 국내에 소재한 자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등을 경유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