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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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보법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보법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내부관리계획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방지
  •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확인·감독[1]
  • 접속기록 1년 이상 저장[2]
  • 위변조 방지, 별도 장치 백업 보관[2]
개인정보 암호화
  • 인증정보 암호화, 조회 금지[3]
  •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 조회 기록 등[3]
  • 전송 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4]
  • PC 저장 시 암호화[5]
  •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등[6]
악성 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출력·복사 보호조치
표시 제한 보호조치

각주

  1.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2. 2.0 2.1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3.0 3.1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5.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6.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4.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