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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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9일 (토) 00:25 판 (새 문서: == 제외 기준(요약) == {| class="wikitable"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제외 기준 |- !유형1 (완화) | * 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 | * 제4조: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차등 부여 * 제5조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차단 * 제6조 ②: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 * 제6조 ④: 연1회 취약점 점검 * 제6조 ⑤: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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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준(요약)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제외 기준
유형1

(완화)

  • 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차등 부여
  • 제5조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차단
  • 제6조 ②: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
  • 제6조 ④: 연1회 취약점 점검
  • 제6조 ⑤: 세션 타임아웃
  • 제7조 ⑥: 암호키 관리
  • 제12조 ①: 재해재난 대비
  • 제12조 ②: 백업 및 복구 계획
유형2

(표준)


  •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
  •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제4조 ①: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제외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제7조 ⑥: 암호키 관리
  • 제12조 ①: 재해재난 대비
  • 제12조 ②: 백업 및 복구 계획
유형3

(강화)

  • 정보주체 10만명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중소기업, 단체
없음 (전체 다 해당)

해당 기준(원본)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완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2

(표준)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 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3

(강화)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