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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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00:25, 9 July 2022 by 심사보 (talk | contribs) (새 문서: == 제외 기준(요약) == {| class="wikitable"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제외 기준 |- !유형1 (완화) | * 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 | * 제4조: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차등 부여 * 제5조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차단 * 제6조 ②: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 * 제6조 ④: 연1회 취약점 점검 * 제6조 ⑤: 세션...)
제외 기준(요약)
유형 | 적용 대상 | 안전조치 제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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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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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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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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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전체 다 해당) |
해당 기준(원본)
유형 | 적용 대상 | 안전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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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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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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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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