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18:2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항목 2.5.3.사용자 인증
인증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수단 예시<thead></thead><tbody>I448</tbody>
      구분인증 수단비고
      지식 기반비밀번호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주기적 변경 필요
      비밀번호 도용,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 번호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필요
      소유 기반<a href="https://itwiki.kr/w/%EA%B3%B5%EA%B0%9C%ED%82%A4_%EA%B8%B0%EB%B0%98_%EA%B5%AC%EC%A1%B0">인증서(PKI)</a>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
      <a href="https://itwiki.kr/w/OTP">OTP</a>OTP토큰,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
      기타스마트 카드 방식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
      생체 기반지문, 홍채, 얼굴 등생체 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
      * ※ 참고 : <a href="https://itwiki.kr/w/FIDO">FIDO(Fast Identity Online)</a>
      기타 방식IP주소특정 IP주소에서만 해당 ID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MAC주소단말기의 MAC주소를 기반으로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기기 일련번호특정 PC 또는 특정 디바이스(스마트폰 등)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기타위치 정보, 디바이스 이용 패턴 등
    •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thead></thead><tbody></tbody>
      구분설명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6항
      접속 유지시간 제한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세션 타임아웃 등)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5항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10항
      동시 접속 제한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접속차단 조치 또는 알림 기능 등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국외 IP주소 등 등록되지 않은 IP주소에서의 접속 시 차단 및 통지
      주말, 야간 접속 시 문자 알림
      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
    •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Single Sign-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안전한 인증수단 :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 안전한 접속수단 : 가상사설망(VPN), 전용망 등

증거 자료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 로그인 횟수 제한 설정 화면
  • 로그인 실패 메시지 화면
  • 외부 접속 시 절차(외부접속 신청서, 외부접속자 현황 등)

결함 사례

  • 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 주고 있으며, 로그인 실패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