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47,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