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0:46,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