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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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 1. 삭제 <2020. 2. 4.>
    • 2. 삭제 <2020. 2. 4.>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 ③ 삭제 <2020. 2. 4.>
  • [본조신설 2015. 3. 11.]

해설